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유라 댓글 1건 조회 1,714회 작성일 21-09-10

본문

제가 작년 627일에 백화점매장에 입사해서 이달 27일이 되기 전에 퇴사할 것 같은데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월급 200만원에 입사일 2020-06-27, 퇴사일 2021-09-16 이면, (6200,7200,8200)÷3 으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7200,8200,9월 근무일수 계산하여 나온 금액 )÷3으로 하는 걸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퇴직금 계산공식
1) 퇴직 전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 근로 일수로 나눈 금액(1일 평균임금) 을 기준
2) 퇴직금 산정공식 = (1일 평균임금 * 30) * 총 계속근로기간/365일 입니다.

이때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이란 퇴사일 기준 달력상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2021.9.16일이 퇴사일이면 최종 3개월은 아래와 같습니다.
3개월은 총 92일이 되며 이 기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총액을 위 공식에 대입합니다.

2021.6.16 ~ 6.30 : 15일
2021.7.1 ~ 7.31  : 31일
2021.8.1 ~ 8.31  : 31일
2021.9.1 ~ 9.15  : 15일

1개월이 줄친 2개의 구간으로 구획될 뿐 1개월 치 월급에는 차이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