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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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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하윤 댓글 1건 조회 896회 작성일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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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경남 소재의 한 소규모 학원에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말이 소규모학원이지 직원은 저 한 명입니다

그러다가 오는 가을 졸업을 하면서 일자리를 규모 있는 학원으로 옮기기 위해 퇴사를 요청해둔 상태이고 후임을 고용할 시간 한 달 반 정도를 학원에 주었습니다

학원에는 단순히 퇴사 사유를 주소지 변경으로 말해두었고 그런데 지금 퇴사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원장이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 싶은 것인지, 직원이 고용보험이 한 달 정도는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혹시 한 달 정도만 들어줄 수 없겠냐고 부탁하였습니다

어차피 한 달 이면 일하는 기간이라 고용보험 드는 것 까지는 상관없고 해서 얼떨결에 승낙해버렸는데 혹시 이게 이직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학원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금과는 상관없이, 1명의 강사라도 직원등록이 되어야만 학원운영이 되는 교육부 보고 제출과 관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한 달 고용보험가입으로 정부지원 되는 금전적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 가입적용이 되어야 정부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직 예정인 학원에서 4대 보험 등록신청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만, 이직예정인 학원에서 고용보험취득등록이 정상처리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