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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영찬 댓글 1건 조회 899회 작성일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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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세달 째 되어가는 편의점 야간 알바생입니다. 사장님이 시급 7천 원 밖에 못 준다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한 상태입니다. 혹시 일주일 남겨두고 그만둔다고 말하는 것이 혹시 문제가 되는지, 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근무하는 것을 이유로 그만두는 것은 실업급여를 지급할 정도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았으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벌금형이 부과되므로 사업주는 귀하가 노동지청에 진정하면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