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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기운 댓글 1건 조회 818회 작성일 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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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문에 '60세 이상만 지원가능' 이라는 문구를 기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령자 고용법에 따르면 연령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해서 연령을 이유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차별은 불가합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연령의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예를 들어 술집에는 미성년자가 근무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가능합니다. 제4조의 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