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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가 주 52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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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길 댓글 1건 조회 938회 작성일 21-07-22

본문

질의)

7월부터 주 52시간을 준수해야하는 사업장입니다 건설업 특성 상 주 52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현장에 출퇴근 지문인신기 조차 미설치 되어 있어 하나씩 잡아나가야 할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 당직근무가 주 52시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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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숙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