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합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질문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운영 댓글 1건 조회 816회 작성일 21-07-23

본문

근로계약서 일 시작한지 3일 근로 후 작성 했지만 3일 전 시작 일부터 쓰게 하시고 미교부 했습니다. 초과근무를 시키고 자꾸 10분 전 출근 강요 및 정시 퇴근 안 시켜줍니다.(합쳐서 15분은 초과근무) 10분 전 보다 1~2분 늦었다고 10분 더 초과근무 시킵니다. 출퇴근일지는 없어서 매일은 아니지만 카톡상으로 기록 남겨둔 건 매장 안에 CCTV 존재해서 확인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RP시간 주지 않습니다. 4시간 이상 일했지만 30분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도 쓰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가서 근로 계약서 달라고 해야 하나요? 받은 적도 없어서 서류제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게 말씀드려서 5분전 출근 정시퇴근하고 싶다하니 안된다하셔서 못 다닐 것 같다고 말은 했고 아직 지난 달 일한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나 7월초에 들어올 것 같음) 매번 다른 사람들 뒷담화 하는 것도 다 들어 주느라 힘들었는데 이젠 제 욕하고 다닐 거 알아서 참교육은 시키고 싶어서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신다면 수당미지급에 대한 부분, 휴게 시간 미부여와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십니다. 만약 퇴사하신 후 14일이 지나서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임금체불 진정도 제기가능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