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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과 "자녀양육" 사유에 해당하는 나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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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경숙 댓글 1건 조회 1,003회 작성일 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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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돌봄대상자 나이 기준 문의드립니다. 관련법을 살펴보면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중 "노령, 자녀의 양육" 관련하여, 노령""자녀양육" 사유에 해당하는 나이를 몇세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돌봄대상자 나이의 기준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라고만 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범위내에 있는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돌봄휴가를 요건에 맞추어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