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하여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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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민 댓글 1건 조회 872회 작성일 21-07-26본문
질의)
상시계약집배원(비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집배원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해고를 하여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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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장을 이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금지 기간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서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에서는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