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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하여도 무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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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민 댓글 1건 조회 872회 작성일 21-07-26

본문

질의)

상시계약집배원(비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집배원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하여 20177월부터 현재까지 요양 중에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해고를 하여도 무방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장을 이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금지 기간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서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거나 이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4항에서는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