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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언제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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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성일 댓글 1건 조회 863회 작성일 21-07-27

본문

질의)

안녕하세요 2021.01.11 ~ 2021.03.31 => 발생연차 2개 그리고 계약 연장하여 2021.04.01 ~ 2021.09.30 => 발생연차 5개입니다. 발생연차 갯수가 맞을까요? 발생된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 할수 있을까요? 발생된 연차 2개는 331일까지 인지? 930일까지인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동일한 계약을 근로의 단절없이 연장한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21. 1. 11. ~ 2021. 9. 30. 까지의 연차발생일수는 8개입니다. (매월 11일에 연차휴가 발생) 연차 사용기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2021. 01. 11에 근로를 시작하였으므로 2022. 01. 10까지 시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 2개 역시 2022. 01. 1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미사용연차로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