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언제까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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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성일 댓글 1건 조회 876회 작성일 21-07-27본문
질의)
안녕하세요 2021.01.11 ~ 2021.03.31 => 발생연차 2개 그리고 계약 연장하여 2021.04.01 ~ 2021.09.30 => 발생연차 5개입니다. 발생연차 갯수가 맞을까요? 발생된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 할수 있을까요? 발생된 연차 2개는 3월 31일까지 인지? 혹 9월 30일까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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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동일한 계약을 근로의 단절없이 연장한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21. 1. 11. ~ 2021. 9. 30. 까지의 연차발생일수는 8개입니다. (매월 11일에 연차휴가 발생) 연차 사용기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경우 2021. 01. 11에 근로를 시작하였으므로 2022. 01. 10까지 시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 2개 역시 2022. 01. 1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미사용연차로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