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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록 댓글 1건 조회 848회 작성일 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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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에 기금의 수혜대상은 회사에 재직중인 임직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임직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하였는 바,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학자금을 지급함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노사 합의사항이며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 근로복지기본법)상 수혜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현,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자는 수혜대상이 될 수 없음니다 만약, 정관에 임원을 기금의 수혜대상자로 규정하였다면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