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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이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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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한 댓글 1건 조회 879회 작성일 21-07-29

본문

질의)

당사 재직중인 근로자 중 8월 말일자로 정년퇴직 예정자가 있습니다. 해당 직원이 퇴사 이후 파견계약을 맺고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규직 종료 후에 파견계약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며 쉽게 설명하면 파견계약을 한다는 것은 귀사에서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 업무에 종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 또는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직으로 또는 촉탁직으로 재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 제한이 있지 않으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