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업무의 완성이 필요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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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상신 댓글 1건 조회 844회 작성일 21-07-30본문
질의)
3년 단위의 국고사업 위탁계약을 맺고 있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재계약을 합니다.이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계약직A를 채용할 때에 3년으로 기간을 정하여(기간제법 제4조1항1호) 사용하고, 그 다음 3년의 동일 국고사업에 대하여 또 다른 계약직B를 3년 사용함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업무의 완성이 필요한 기간 3년(예 : 2020. 1.2. ~ 2022.1.1.)으로 기재하여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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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자세한 사실관계가 나와있지 않아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귀사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사업의 재계약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의 지속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여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센터 지정 후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 하고 객관적 지표를 평가하여 실적이 부진한 경우 출하는 것은 양질의 취업알선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예견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계속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사업의 객관적 종기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 갱신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고용평등정책과‒1058, 2010.11.12.)"이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