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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노조를 판단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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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희진 댓글 1건 조회 1,036회 작성일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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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에 있어서 본사-공장으로 사업장이 나뉘어져 있고, 공장 소속 현장직 근로자로만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공장만을 기준으로 과반노조를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사에서 과반노조를 판단하는 사유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근로기준법 제94조)할 때의 과반노조 해당 여부와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여부를 판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하기 위한 과반 노조의 판단은 본사와 공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공장과 본사가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 본사․지점․출장소․지사․공장 등이 같은 장소에 있으면 이를 각각 나누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같은 장소에 있더 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을 주된 부분과 분리하여 취급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있다면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본사․지점․지사 등이 다른 장소에 있다면 이를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다만, 장소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지점 등의 업무처리 능력을 볼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 위조직과 같은 하나의 사업으로 봄.사업 또는 사업장이 독립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과 관련하여 통 일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해당 기업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 소를 고려하여 독립성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함. 행정해석은 ①한국표 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상 산업(대분류)이 다른지 여부 ②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③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 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