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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지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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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성민 댓글 1건 조회 862회 작성일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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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그만두겠다고 했고 사측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로 사직서를 쓰지 않았는데 혹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비자발적 사유가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직서 작성여부는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사실대로 퇴사사유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상담기관에서 수급여부 판단이 어렵고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전산 조회 후 담당자가 판단할 사안으로 사료 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