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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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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강신 댓글 1건 조회 899회 작성일 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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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068일 날짜로 정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21727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년 하면 지급조건이라던데 월급여는 2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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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