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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로 번갈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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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훈종 댓글 1건 조회 850회 작성일 21-07-19

본문

질의)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18시간, 40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월급여에 월 고정OT 52시간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근로자의 동의하에 첫째 주에는 6, 둘째 주에는 4일 근무하는 식으로, 6일제와 주4일제를 주별로 번갈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 무엇이 문제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주별로 근로일수만 달라질 뿐 1일의 근로시간(16:00~01:00)은 동일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월급에 기본 주40시간에 월52시간 고정OT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는 주40시간 근무에 연장12시간씩 근무를 한다는 전제로 계약서가 작성된 것인데 주6일제와 주4일제를 번갈이 할 경우 주6일제가 주40+연장8시간이고, 주4일제는 주32시간이 되어 월급에 포함된 근무시간보다는 적으니 이론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즉, 주52시간 근무를 하기로 계약을 하고 주48시간 또는 주32시간만 일 시키고 월급 전부를 지급하는 것이니 계약한 것보다 일을 적게 한 것이니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