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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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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공민 댓글 1건 조회 837회 작성일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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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면 사장님이 갖고 계시는 거에요? 아니면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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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미교부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