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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인성 댓글 1건 조회 866회 작성일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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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쉬는 시간 포함 9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인원은 대폭 축소를 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최소 인원으로만 매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결국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근로자 한 분이 크게 아프셔서 마감조에 출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부터 마감 (아침 6:30부터 저녁 8:00까지) 풀타임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근태를 오티로 안 넣고 휴무 하나를 더 주고 끝낸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혹시 신고가 가능하거나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됐을 시에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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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