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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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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은지 댓글 1건 조회 878회 작성일 21-07-20

본문

질의)

성희롱 사건 가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중 위원회 구성 등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하자있는 징계위원회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하자있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성희롱 가해자(징계대상자)나 피해자는 징계에 관해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경우 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대법원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건번호 : 대법 2009다97611, 선고일자 : 2010-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