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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직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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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유나 댓글 1건 조회 1,199회 작성일 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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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을 근무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황에서 퇴직을 하면(사유 불문)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위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적용이 안 됩니다. 또 근로계약서가 미 작성 상태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한 게 확실한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