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근로계약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준휘 댓글 1건 조회 844회 작성일 21-07-20

본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월 중 20일 이상 근로할 시, 월 임금의 100% 금액을 지급한다.(20일 미만은 일할계산)

이와 같은 조항을 넣어도 무관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월급제 형태로 월 임금이 고정되어있는 상태에서 20일 이상 근로하면 100%, 20일 미만이면  일할계산이라고 할 경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근로시키지 않아 월 20일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해당 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는데,
해당 월에 20일 미만으로 근로했다 하여 일한 날수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경우 당연히 임금체불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월 고정적인 급여로 책정될 경우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는 급여액인데 획일적으로 20일 근로를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월 20일 이상 근로한 임금액이, 월 20일 기준으로 책정된 임금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체불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하더라도 소정 근로 일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를 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일에 대한 휴업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책정 월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의하신 문구를 넣는 것은 문제가 다분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