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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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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동기 댓글 1건 조회 952회 작성일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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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아는 지인분이 부탁을 해서 편의점 알바를 주1회에서 2회 정도 하는 중입니다. 알바비는 그 분 성함으로 들어오고 공제하는 거 없이 시급 딱 맞춰서 들어오는데 이것도 근로신고를 해야 하나요? 만약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래의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일용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예외사항이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인정기준에 해당됩니다.
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함
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⑦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수급 시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반복 부정수급 지급제한,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징수 등이 발생할 수 있사 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