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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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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화 댓글 1건 조회 898회 작성일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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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월부터 216월까지 빠진달 없이 통장에 임금이 찍힌 내역은 있는데 여기가 이상하게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본을 안 주더라고요. 근데 4대 보험도 안 떼고 근로하였습니다. 급여는 300 ~ 연장 많은 달은 450까지 나왔습니다. 퇴직금 신고하면 얼마 정도 받을까요? 게다가 구두상으로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라고 말했는데 부당해고가 성립될까요? 하루아침에 직장 잃고 너무 속상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년 6개월을 근무했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혹시 나중에 사업주가 해고 사실을 부정할 것을 대비하여 해고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녹음, 문자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녹음을 했다면 명백한 부당해고이므로 귀하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경우만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퇴직금 산정은 퇴사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상여금, 연차휴가수당 등을 알아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받는 월급의 1개월 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