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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훈종 댓글 1건 조회 929회 작성일 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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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임금반납의 경우 원천세와 사회보험료 등은 반납전 100% 기준으로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럼 연말정산 시 세액이 정산되니까 의미가 없을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급여 중 일부를 증여의사에 따라 회사에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전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사회보험료 역시 반납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는 매우 실무적인 문제로 세법관할기관인 국세청고객센타(전화 126)나 사회보혐료 취급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고객센타(전화 1588-0075)등에 문의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