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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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봉 댓글 1건 조회 147회 작성일 23-03-16본문
질의)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재입사한 직원의 근무경력 인정을 통한 호봉산정시에 기존의 징계내역이 다음 고용시에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한 내부규정 등은 없습니다.
최초 A는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적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고 승진제한 등을 적용받았습니다. (18개월) 그러나 이후 A가 동일회사의 정규직으로 입사하였고 기존 근무 경력을 내규에 의해 호봉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때, 승급제한기간을 적용하여 해당 기간을 제하여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재입사시에 기존의 근로내역을 종료(퇴직금 등은 정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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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승진, 승급은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르면 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최초 무기계약직으로 근무시 징계에 의해 승진 제한을 받았으나 동일회사의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을 보았을 때 징계여부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한 승급제한 규정에 징계여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종사한 기간과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