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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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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미라 댓글 1건 조회 160회 작성일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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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공단에서 작년 1월부터 올해 228일까지 근무하였고 퇴사했을 때 퇴직금 지급기한일자는 314일인지 아니면 15일인가요? 아직까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서 그러는데 기한이 늦으면 바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금은 노사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바, 3월 1일이 퇴사일이라면 3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3월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