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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시 권고사직후 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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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영민 댓글 1건 조회 158회 작성일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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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만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다니던 직장에서 사정이 생겨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주말 편의점 알바도 그만두어야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요?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채웠는데, 혹시나 권고사직 이후에 시기적으로 더 늦게 알바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