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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천 댓글 1건 조회 154회 작성일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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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는 징계절차중 대기발령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직장은 이젠 마음이 떠나서 퇴사할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만약 중간에 타회사 재취업 합격이 되면 지금 현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제 입장은 분명 부당해고인데, 재취압이 쉽지 않은상황에사 현직장에 해고통보받기전 재취업이 되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할까요? 아니면 구두나 메일로 사직의사를 빍히고 퇴사를 해야할까요? 이경우 지발적 퇴사가 되는건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하가 징계절차 진행중 타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징계결과 도출 이전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구두나 메일로 귀하의 사직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