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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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천 댓글 1건 조회 167회 작성일 23-03-20본문
질의)
현재는 징계절차중 대기발령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직장은 이젠 마음이 떠나서 퇴사할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만약 중간에 타회사 재취업 합격이 되면 지금 현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제 입장은 분명 부당해고인데, 재취압이 쉽지 않은상황에사 현직장에 해고통보받기전 재취업이 되면 사직서를 제출해야할까요? 아니면 구두나 메일로 사직의사를 빍히고 퇴사를 해야할까요? 이경우 지발적 퇴사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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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하가 징계절차 진행중 타 사업장에 취업할 경우 징계결과 도출 이전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 구두나 메일로 귀하의 사직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