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영 댓글 1건 조회 154회 작성일 23-03-20본문
작년에 입사하였으나 과도한 업무로 퇴사하겠다고 팀장님께 올 2월 15일에 말씀드린 후 3월 15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당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일자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단 것에 황당해하며 사직서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데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30일이 지났을 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직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