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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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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익수 댓글 1건 조회 140회 작성일 23-03-21

본문

근로계약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4월 부로 아웃소싱 업체에 업무위탁을 하였습니다.


아웃소싱 회사는 인원감축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이 9개월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사안의 경우 경영상 악화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권고사직을 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해당). 다만, 온라인 상담으로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