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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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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정 댓글 1건 조회 139회 작성일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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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계약 연장을 하였는데 대표님 말로는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파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대처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질문자님의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파기는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파기에 동의하지 말고 항의를 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