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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명재 댓글 1건 조회 208회 작성일 23-03-27

본문

질의)

167월에 휴대폰가게 입사 20년 하반기 위 사업자 폐업 2010월에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회사 입사 22년에 법인사업자로 전환 사업자대표는 동일 약 3년미만 재직중이며 800만원 중간정산

20.10월까지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이력은 과거통장 내역이며 근로계약시 아마 프리랜서로 등록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2016년하반기에 귀하가 처음 근로계약하여 근로제공한 개인사업자인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이후 귀하가 2020.10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하고 그 사이에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계약 했다면 형식상 사업자등록의 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동일한 바 이에 대해서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