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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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유선 댓글 1건 조회 210회 작성일 23-03-27본문
2022년 3월 1일~2022년 12월 31일 까지 근무 후 계약연장으로 인해 2023년 1월 2일~2023년 2월 27일 까지 근무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고용센터에 제출된 이직확인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57일로 나와있습니다. 아마 23년도에 근무한 내용만 제출이 된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는데 회사에 22년도에 근무한것도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따로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것이니 현재 제출된 이직확인서만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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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는 제출된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장에 2022년도 피보험 단위기간도 포함하여 재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