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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위법 사항이 되는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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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98회 작성일 23-03-27

본문

제가 고깃집에서 근무 중입니다. 4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평일 4시간씩 근무하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일용직 신고한다 해서 제가 거부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일용직 신고를 월 7일 근무로 하셨더라고요. 여기서 사업주에게 위법 사항이 되는 게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용직 신고에 대하여 왜 거부를 하신 건가요. 4대보험 가입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일용직 신고 거부를 하신 것인가요? 회사에서 지급되는 모든 인건비, 임금에 대하여는 정규 4대보험 신고 또는 일용직 신고 등을 해야만 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한다고 하여, 즉, 세금 신고하지 않고, 현금 지급을 요청한다 하여 이것이 원칙일 수는 없습니다. 월8일 이상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무강제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회사와 잘 협의하셔서 실 출근일 및 근무시간 기준으로 일용직 신고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사는 세금 절감을 위하여 월 7일로서 맞추어 일용직 신고를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와의 원만한 고용관계 유지에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