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파견 중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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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현진 댓글 1건 조회 216회 작성일 23-03-29본문
아웃소싱회사 소속으로 다른 회사에 파견을 나가 근무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가 없다며 산재신청을 거부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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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보험 미가입은 사업주의 책임이기 때문에 미가입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사소견서 등을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산재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