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휴게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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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재민 댓글 1건 조회 197회 작성일 23-03-30본문
건물에서 근무하시는 경비, 미화원들을 위해 휴게실을 설치하려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인지, 그리고 휴게실 설치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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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치 기준
1. 크기 : 최소면적 6제곱미터(m2), 바닥에서 천장까지 2.1미터(m) 이상
(근로자의 휴식주기, 성별, 동시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m2) 이상으로 정한 경우 최소면적)
2. 위치 : 화재, 폭발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이용이 편리하고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
3. 온도 및 환경 : 온도는 18℃ ~ 28℃ 수준 유지하며, 냉난방 기구 구비
4.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 또는 해당 설비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