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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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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도 댓글 1건 조회 233회 작성일 23-03-31

본문

질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는 징계절차중 대기발령상태입니다.추후 노동위원회에서 심문회의시 회사측하고 실제 대면하여 심문회의를 하는건가요? 증거자료 제출뿐 아니라 부당징계 사유에 대해서 현직장동료를 참고인(증인)의 유선통화소명이나 참석을해서 증언을 하려고도 하는데, 회사측 담당직원이 심문회의 참석하면 참고인이 어려워할수 있을것 같아서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징계가 이뤄져 그 결과가 귀하에게 통보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 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징계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피징계인인 신청인은 이유서를 작성하여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피징계자의 주장과 그러한 피징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등)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사측은 이에 대해 답변서라고 하여 서면에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제출하여 서로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