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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장에서 근무 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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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철민 댓글 1건 조회 237회 작성일 23-03-31

본문

2년 정도 생산공장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직을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중간에 1달 간 휴업한 적이 있으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어떤 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무급으로 쉬거나 휴업했다 해도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는 이상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