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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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추연 댓글 1건 조회 201회 작성일 23-04-04본문
저는 35세 근로자로 노동조합 간부를 맡고 있습니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간부 활동 시간을 연간 20시간 보장해 주기로 노사간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에 보장된 시간을 근무시간에 사용했는데 회사는 일방적으로 무급 처리하였습니다. 이럴 때 단체협약위반이 아닌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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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임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을 통해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활동을 하더라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유급 처리하는 경우, 비록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협상 유급조합 활동 조항을 위반하여 유급 처리하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과 별도로 임금체불을 이유로 하는 진정이나 고소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받는 금품을 임금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유급 처리 받을 수 있는 활동이 법률에 따라 정해진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