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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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희 댓글 1건 조회 200회 작성일 23-04-04본문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있는 가정이다 보니 생활비가 많이 부족한데, 단기 아르바이트를 따로 진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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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실업급여 중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제한 또는 환수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