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민희 댓글 1건 조회 200회 작성일 23-04-04

본문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있는 가정이다 보니 생활비가 많이 부족한데, 단기 아르바이트를 따로 진행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실업급여 중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제한 또는 환수조치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