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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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빈 댓글 1건 조회 163회 작성일 23-04-06본문
질의)
한 사업장에서만 8년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업체가 3번 변경되었으며 현제 변경된 업체에서 2년 8개월간 일하고있습니다 직장상사 와 말싸움으로써 직장상사가 현제 본사에 저의 보직변경을 요청한상태입니다 .이러해서 근무지가 변경되어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어가는 사업장으로 배치되면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보직변경 및 근무지 변경이 되어서 그동안 하던일이 아닌 다른 일을해서 업무 적응을 못할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보직변경 및 근무지 변경으로 임금변동 및 근무조건 변동 되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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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회사의 일방적인 보직변경으로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이 되었고, 그로 인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본인의 업무 부적응으로 퇴사할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실업급여의 요건은 아닙니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20%이상 저하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사의 폭언, 근로무시간 외 잦은 메신저 대답을 요청, 부당한 업무강요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상담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1522-9000으로 전화상담을 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할 경우 그러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