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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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수연 댓글 1건 조회 1,854회 작성일 21-07-14본문
질의)
회사와 계약한 프리랜서 인력이 저희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 다치게 되면 저희회사 직원과 동일하게 산재보상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인력이 재택근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사무실 근무와 동일한 기준인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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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우선 해당 프리랜서가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직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특정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예시적으로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방문교사, 퀵서비스 배송원,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판매원 등이 해당되며, 2021년 7월 1일부터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등도 특수형태근로자의 특정 직종에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만일 귀 사의 프리랜서가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일 뿐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