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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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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가연 댓글 1건 조회 1,744회 작성일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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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0. 10. 5 입사하였고 2021. 07. 30 퇴사 예정입니다.

2020. 10. 1~4 기간(추석연휴)과 2021. 7. 31은 휴일인데, 근로기간 중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의 총 갯수는 몇 개가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추석 등에 대해서 휴일로 지정한 경우 그 날 출근할 의무가 없으므로 나머지 근로일에 출근했으면 개근이 됩니다.
상담자의 경우 휴일에 쉰 것 말고 결근이 없다면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