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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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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문복 댓글 1건 조회 1,791회 작성일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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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1월에 입사해 지금까지 재직중입니다.
그런데 이직을 원해서 사직서를 9월 6일 자로 내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일자를 앞당겨 7월까지만 일해라 강요할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경우 이에 동의하면 사직일자만 변경되는 것이고 퇴사 사유는 사직이라는 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의 사직일자 조정에 응하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 사직일자 조정을 거부하고 2021.9.6 사직하겠다고 하세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일자 전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