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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에 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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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역도 댓글 1건 조회 1,936회 작성일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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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취규에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클 때,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우수사원 포상에 대한 규정으로 봐도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럼 장기근속자에 대한 부분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창립이래로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경우도 평균임금에 포함을 해야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장기근속수당의 경우 규정에 근거가 있지는 않지만 창립이래로 지급되어왔다면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에 해당할 확률이 큽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2003.02.11, 대법 제1부 2002재다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