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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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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하윤 댓글 1건 조회 1,765회 작성일 21-07-15

본문

제가 며칠전에 실여급여 신청하려 고용노동부에 갔었는데

거기서 처리가안된게있다해서 그걸 처리해야한다 하시길래

제가 이틀후에 처리를했는데 그렇게되면은 실여급여신청이 되있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심사를 하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위 서류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이나 2일 후 제출하여 처리된 경우 2주 후 방문 전까지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심사가 가능하고 대상자로 결정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면 신청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