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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성원 댓글 1건 조회 1,699회 작성일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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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14일 첫출근하여 일주일에 하루 쉬고 7시간씩 근무했어요.

그러다 12월에 코로나 더 심해지면서 손님없어서 한달만 쉬고 나오라고 했고 결과적으론 가게 사정으로 2달 쉬게 되었어요.
올봄엔 직원되서 월급이 좀더 올랐구요.. 근데 갑질이 점점 심해져서 오늘 4시간 만에 싸우고 관뒀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2020.7.14 입사하여 2021.7.14일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중간에 2개월 동안 회사측의 사유로 휴업을 한 경우 휴업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