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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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민규 댓글 1건 조회 1,652회 작성일 21-07-15본문
저는 작년 10월 20일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지만
입사시점 기준으로는 시점까지 발생연차는 8개이며 4.5개 사용한 상황 입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여름휴가는 연차를 사용하여 쉬도록 되어있는데요.
이에따라 5개를 추가로 사용하게 되면 미발생연차까지 사용하게 되어 마이너스 연차가 되는 것인데. 여기까진 1년 미만 1달 만근 연차 11개 가불로 커버가 될텐데
앞으로 연차를 추가로 사용하여 11개를 초과하여 1년 근속후 발생되는 15개의 연차의 일부를 당겨쓰게 된다면
1년 근속후 퇴사시에 15일 중에 남은연차에 연차수당 청구는 가능한것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미발생한 연차휴가를 선 사용하려면 회사측에 요청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선 사용을 허용해 준 경우 선 사용을 하고도 1년이 되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중 잔여일수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