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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신고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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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지용 댓글 1건 조회 1,628회 작성일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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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작년 2월이고 입사 시 연봉계약서를 썼는데, 올해 1월 연봉 인상만 통보받고 별도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은 정규직이고 고용이 유지되는 상태기 때문에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입사일(작년 2) 로 계산해서 고용이 보장되는 기간이 앞으로 7개월이 맞는지요? 아니면 연봉인상 시점인 1월부터 계산해서 앞으로 남은 고용기간이 6개월이 남은 것인지요? 그리고 부당 권고사직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갑작스럽게 이런 통보를 받고 억울하고 분합니다. 잘 다녀보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결과를 통보하다니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020.2월에 입사했고,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적혀있었더라도 이미 1년이 지났음에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생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용보장기간이 제한적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정규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셨는데요, 회사 측에서 정말로 해고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직을 권고한 것인지에 따라 신고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단순하게 사직을 권고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 사실상 이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 측의 통보가 해고라고 볼 수 있다면, 당연히 관할 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