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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근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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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현 댓글 1건 조회 1,717회 작성일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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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1회 최소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을 부여하는데요, 이중 210개월을 휴직하는 경우,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이 기간동안 단축근무가 가능한가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직원의 경우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법령에서 정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최소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 내지 그 이상으로 적용해야 적법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관련 사안들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부여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며, 비록 1회 최소 3개월 단위로 신청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회사에서 그 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잔여 2개월에 대하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서 추가 부여하는 것 자체가 당연 위법하거나 무효로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