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근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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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기현 댓글 1건 조회 1,738회 작성일 21-07-16본문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1회 최소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회사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을 부여하는데요, 이중 2년 10개월을 휴직하는 경우,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데 이 기간동안 단축근무가 가능한가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직원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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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법령에서 정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며, 최소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 내지 그 이상으로 적용해야 적법합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관련 사안들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부여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며, 비록 1회 최소 3개월 단위로 신청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회사에서 그 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잔여 2개월에 대하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서 추가 부여하는 것 자체가 당연 위법하거나 무효로 판단되지 않습니다.